계명문화대학교 로그인 My메뉴는 로그인 후 사용가능합니다.
로그인KEIMYUNG COLLEGE UNIVERSITY

조회 543
학생성공·상담센터 2025-10-29 14:30
| 제출서류를 지참하여 거주지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| ⇒ |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| ⇒ | 센터 제공 사례관리 서비스 8회기 완료하기 | 
| 구분 | 내용 | |
| 지원 항목 | 기본원칙 | ①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·외래 치료비 지원 | 
| ② 대상자의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지원 | ||
| ③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외 타 응급의료센터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한해 치료비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 | ||
| 외래치료비 | 
 | |
| - (기타 진료과) 최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  으로 발생한 기타 진료과의 외래 치료비 * (예시) 가스중독으로 자살시도 후 퇴원하여 고압산소치료를 위한 응급실 외래진료로 발생한 치료비 | ||
| 입원치료비 | - (정신건강의학과)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후    정신과 병동에 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 | |
| 
 * 단, 퇴원 후 신청 시 최초 자살시도 인한 신체 손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필수 | ||
| 지원 제외 항목 | 
 | |
| -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질환 치료비 | ||
| - 코로나19 검사비 | ||
| - 종합심리검사비 및 기타 심리치료비(개별심리치료, 놀이치료 등) | ||
| - 각종 제증명료(소견서, 진단서 등 발급비), 전화 사용료   * 퇴원 후 입원치료비 신청 목적으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증명료 지원(연 1회 가능) | ||
| - 간병비, 보호자 식대비, 응급후송비 | ||
| - 간이(수기)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| ||
| - 후원단체 대납 치료비 | ||
| - 상급 병실료 | ||